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順天鄕大學 孔子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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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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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沽山中國學報』 윤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1) 본 윤리규정은 『沽山中國學報』의 투고·접수·심사·게재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연구윤리가 엄격히 지켜져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1) 본 윤리규정은 『沽山中國學報』에 투고한 모든 논문의 연구자, 학술지의 심사·편집·간행을 주관하는 편집위원, 그리고 논문의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 본 윤리규정에서 다루는 ‘연구부정행위’란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으로 규정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② ‘변조’란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③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그리고 그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란 연구논문에서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심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 역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한다.
⑥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역시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제 2 장 연구자의 윤리규정


제4조 연구업적

(1) 연구자는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실질적인 공헌을 한 연구에 대해서만 ‘주저자’ 또는 ‘제2저자’ 등으로 인정을 받는다.
(2) 연구 논문에 저자가 1인 이상인 경우 직위에 관계없이 기여 정도에 따라 기입한다. 연구에 도움을 준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등에서 적절한 감사를 표시할 수 있다.
(3) 연구자는 제3조에 언급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5조 표절 및 중복게재

(1)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 저작 등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기존의 논문을 새로운 수준으로 확대발전시킨 것은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2)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업적이나 독창적인 주장 또는 그 일부를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연구나 업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註)에 출처를 표시해야 하며, 일부분이라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 6조 인용

(1) 출간된 학술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하며, 미출간 자료의 경우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인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표절로 간주한다.
(2) 자신의 주장에 다른 연구자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한 경우 주(註)에서 이를 밝혀야 하며, 어느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느 부분이 연구자 본인의 독창적인 연구인지 독자가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는 않은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제 7조 기타

(1) 연구자는 논문과 저술에서 절대로 자료를 위조?변조해서는 안 된다.
(2) 연구자는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해야 한다.





제 3 장 편집위(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제8조 역할

(1) 편집위는 투고 논문의 접수, 심사자 선정, 게재 결정 등의 과정을 통해 학술지에 실리는 논문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게재 확정된 논문들의 편집 및 발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2) 편집위는 출판된 원고에 표절, 위조, 변조 등 중대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이를 즉각 공개하고 해당원고를 삭제해야 한다.



제9조 공정성

(1) 편집위는 사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여서는 안 되며, 또한 특정한 학문적 입장이나 경향에 치우치지 않고, 논문을 투고한 연구자 개인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는 오직 투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자를 선정하고, 오직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되, 심사결과가 극명히 갈리는 경우 편집위원장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3) 편집위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심사 및 게재여부에 관한 내용을 비밀로 한다.



제10조 비밀보장

(1) 편집위는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사자에게 심사 대상 논문의 투고자가 누구인지 알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중복 게재 여부에 대한 확인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투고자를 공개할 수 있다.
(2) 편집위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편집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심사 및 게재여부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편집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심사를 보장하기 위해 편집위 이외의 다른 사람, 특히 투고자에게 심사자의 이름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심사자의 윤리규정


제11조 역할

(1) 심사위원은 편집위가 의뢰한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히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담은 심사소견서를 편집위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평가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에 통보해야 한다.
(2) 심사자는 논문의 표절 및 중복게재 여부를 성실하게 판단하고, 이를 편집위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공정성과 객관성

(1) 심사자는 연구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하며 투고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2) 심사자는 편집위가 작성한 심사소견서의 평가 항목별(독창성, 논리성, 참고자료, 학문적 기여도, 각주 형식과 초록 내용)로 합당한 점수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의 세 등급으로 판정한다.
(3) 심사자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재심 또는 탈락 판정을 내리거나, 자신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지나치게 편향된 평가에 따라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비밀보장

(1)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표절 및 중복 게재 등 중요한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심사 논문에 대해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





제 5 장 윤리규정 위반 심사 절차


제14조 윤리규정 위반

(1) 제2장(연구자의 윤리규정), 제3장(편집위의 윤리규정), 제4장(심사자의 윤리규정)에서 명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자, 외부인 누구든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발견하면 편집위원장이나 윤리위원회에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15조 윤리위원회

(1) 윤리규정의 위반을 심사하고, 판정하는 기구로 윤리위원회를 둔다.
(2) 윤리위원회는 평상시에 연구소장과 편집위 가운데 2인의 윤리위원으로 구성되며, 신고가 접수되면 2명의 외부 인사를 충원하여 본격적인 심사 작업에 착수한다.
(3) 윤리위원회는 헌법과 현행법의 범위 안에서 『沽山中國學報』윤리규정에 근거하여 위반자의 행위가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것인지 심의한다.
(4) 윤리위원회는 어떠한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연구소 운영위원회나 편집위원회 등 여타 조직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5) 윤리위원회는 윤리 규정 위반을 조사하기 위해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6조 윤리규정 위반 심사 절차

(1) 연구소의 구성원(편집위원, 운영위원)과 학술지 심사자들은 투고문의 내용과 투고문의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한 경우 윤리위원회(예를 들어 편집위원장 또는 윤리위원장)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해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제보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가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윤리위원회는 신고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예비심사를 착수하여 윤리규정 위반 의혹에 대해 심사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는데 예비심사 결과 피심사자가 위반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본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본심사는 예비심사 결정 이후 10일 이내에 실시하며 예비심사에서 밝혀진 윤리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피심사자의 의견을 듣고, 위반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한 후에, 필요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윤리규정을 위반했는지 입증한다.



제17조 제제 조치

(1) 윤리위원회가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확정하면 편집위원장은 연구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반 사항의 정도에 따라 최종적인 징계를 결정한다. 먼저 위반자에 대해 경중에 따라 경고,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의 징계를 내리고, 다음의 제재조치를 실시한다.

① 연구소 홈페이지 및 『沽山中國學報』에 그 사실관계 및 조치 내용 등을 공지하며, 한국연구재단에도 이 사실을 통보한다.
② 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의 『沽山中國學報』 게재를 원천 취소하고, 전자저널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③ 윤리규정을 위반한 필자는 제재조치 시행일로부터 5년간 『沽山中國學報』에 논문 등을 투고할 수 없다.
④ ‘윤리규정을 위반한 편집위원과 심사자는 제재조치 시행일로부터 3년간 편집위원 및 심사자로 위촉될 수 없다.
⑤ 피심사자가 제재 조치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운영위원회(편집위원장, 윤리위원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의 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8조 제보자의 신원 보장

(1) 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
(2) 윤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정보공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윤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제보자가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심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여 알고자 하면 윤리위원회는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