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順天鄕大學 孔子學院
中國學研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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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沽山中國學報』 편집 및 심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술지의 명칭을 『沽山中國學報』라 칭한다.



제2조 (목적)

『沽山中國學報』의 발행 목적은 중국 어문학, 인문, 사회과학 학문 연구 활성화 및 학술 연구 정보 공유를 통한 한국 내 중국학 발전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다. 본 학술지는 중국학 분야 연구 성과를 국내․외 기관, 대학, 연구소에 제공함으로써 연구자 간 상호 교류, 공동 연구 활성화를 진작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중국학 발전 촉진을 목표를 한다.



제3조 (사무국)

본 학술지의 사무국을 순천향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중국학연구소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술지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沽山中國學報』의 정기발행(년 3회)
2. 학술대회 개최
3. 기타 학술관련 사업





제 2 장 간행위원회


제5조 본 학술지 발간을 위한 간행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고문 약간 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1-2명
4. 총무이사 약간 명
5. 편집위원장 1명
6. 편집위원 10명 내외
7. 편집간사 1명
8. 학술이사 약간 명
9. 간사 1명



제6조 (위원의 선임, 위촉 및 임기)

회장은 순천향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원장이 겸직한다. 회장은 간행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부회장과 이사, 위원장, 위원, 간사, 감사를 선임하고 위촉한다. 회장을 포함한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역할)

선임된 위원은 본 학술지 발간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총무이사는 간행위원회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시 실무를 보좌할 간사를 약간 명 둔다. 편집이사는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과 발행을 담당한다. 학술이사는 학술대회와 관련된 제반 역할을 수행한다.





제 3 장 편 집 위 원 회


제8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선정)

1. 편집 및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연구 성과와 업적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인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2. 편집위원장은 본지를 대표하고 본지 발간업무를 총괄한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여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거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4.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본지 발간의 실무를 수행한다.
5. 선정절차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② 1차로 후보군을 선정한다.
③ 2차로 연구 대상 시기와 연구 대상 지역으로 후보군을 세분한다.
④ 교내 및 교외 해당 분야 학자들의 자문을 구하여 1차로 2배수의 편집위원을 선발한다.
⑤ 2배수로 선정된 편집위원 후보들의 연구실적 및 학회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⑥ 편집위원장은 편집간사 그리고 해당지역 전공자가 논의를 거쳐 편집위원을 최종 선정한다.



제9조 (정기회의)

정기 편집위원회는 매 회 발간 전후 개최한다. 편입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전자우편을 이용한 서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 (임시회의)

임시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제11조 (편집위원회 의결)

위원회 회의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편집위원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沽山中國學報』의 발간계획 수립
2. 투고논문에 대한 적합성 판정
3. 투고 적합 판정을 받은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4. 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논문 결정





제 4 장 논 문 심 사


제12조 (대상 논문)

『沽山中國學報』는 중국학과 관련하여 학술적 탐구 가치가 있는 인문․사회․정치·경제·문화·역사·문학·이공 등 다양한 분야의 논문들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제13조 (심사위원)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 1편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한다. 논문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 분야에서 연구 성과와 학술 활동이 탁월한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한다. 논문 추천자 혹은 논문 투고자의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으며, 투고자와 소속 기관이 같은 심사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14조 (심사기준)

1. 심사의 기준은 ㉮연구결과의 창의성 (20점) ㉯논리전개의 명확성 (15점) ㉰연구방법의 타당성 (15점) ㉱학문적인 기여도 (20점) ㉲논문체계의 완결성 (20점) ㉳논문초록의 질적수준(10점)으로 세분하여 총 100점 만점에 취득한 점수로 평가한다.
2. 심사위원은 중국학연구소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양식에 따라 투고 논문을 면밀히 평가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의 세 등급으로 판정한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게재’의 기준에 해당하는 논문은 논문의 질이 우수하고 수정할 사항이 없는 논문임
② ‘수정 후 게재’에 해당하는 논문은 질은 우수하나 수정할 사항이 있는 논문임
③ ‘게재 불가’에 해당되는 논문은 논문의 기본 틀에 논리적 모순이 있거나 논증이 보완되어야 할 논문임 (추후 재투고 가능)

3. 편집위원회는 3인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모아 정해진 규정에 맞게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결과의 편차가 심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과를 결정한다.



제15조 (심사절차)

1. 편집간사는 원고마감일 (12월 31일, 6월 30일)까지 투고된 논문을 학문 영역별로 분류하여 ‘투고내역’을 편집위원들에게 수일 내에 제출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과 논의하여 투고 논문 편당 3명의 전문 심사자를 선정한다. 편집간사는 선정된 심사자들에게 심사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3. 선정된 심사위원들은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표절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1-2주 내에 심사평가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4. 편집간사는 각 논문에 대한 편집위원회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평과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되, 심사자는 익명으로 처리하여 학자적 양심에 따라 자유로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5. ‘게재’로 평가된 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하며, ‘수정 후 게재’로 평가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제시한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제출한 수정본 논문을 편집위원회가 검토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심사위원이 제시한 수정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게재를 불허할 수 있다.
6. 투고자가 『沽山中國學報』 편집규정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도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7. 학술지에 각 논문의 접수일, 심사일, 게재확정일을 기재하여 논문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8. 편집위원회는 심사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관련 기록의 보존 연한은 5년으로 한다.
9. 논문심사가 완료된 후 편집위원장은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10.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위원에게 엄정한 심사에 상응하는 심사료를 지급해야 한다.



제16조 (이의제기)

1.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1회에 한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투고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재심 여부를 판단한다.
3. 재심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제3의 심사자에게 별도의 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판정을 내린다.





제 5 장 발 행 일


제17조 (발행횟수 및 발행예정일)

1. 『沽山中國學報』는 매년 3회 발행한다.
2. 『沽山中國學報』는 매년 3월(3월 31일), 7월(7월 31일), 11월(11월 30일) 발행한다.
3. 『沽山中國學報』는 매 호의 심사 완료 후 온라인에 논문을 게재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