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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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沽山中國學報』 편집 및 심사 규정제 1 장 총 칙제1조 (명칭) 본 학술지의 명칭을 『沽山中國學報』라 한다. 제2조 (목적) 『沽山中國學報』의 발행 목적은 중국 어문학, 인문, 사회과학 학문 연구 활성화 및 학술 연구 정보 공유를 통한 한국 내 중국학 발전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 본 학술지는 중국학 분야 연구 성과를 국내⋅외 기관, 대학, 연구소에 제공함으로써 연구자 간 상호 교류, 공동 연구 활성화를 진작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중국학 발전 촉진을 목표를 한다. 제3조 (사무국) 본 학술지의 사무국을 순천향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중국학연구소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술지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제 2 장 간행위원회제5조 본 학술지 발간을 위한 간행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6조 (위원의 선임, 위촉 및 임기) 회장은 순천향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원장이 겸직한다. 회장은 간행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부회장과 이사, 위원장, 위원, 간사, 감사를 선임하고 위촉한다. 회장을 포함한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역할) 선임된 위원은 본 학술지 발간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총무이사는 간행위원회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시 실무를 보좌할 간사를 약간 명 둔다. 편집이사는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과 발행을 담당한다. 학술이사는 학술대회와 관련된 제반 역할을 수행한다. 제 3 장 편집위원회제8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선정) 1. 편집 및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연구 성과와 업적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인원은 20명 내외로 한다.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제9조 (정기회의) 정기 편집위원회는 매 회 발간 전후 개최한다. 편집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전자우편을 이용한 서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 (임시회의) 임시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제11조 (편집위원회 의결) 위원회 회의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편집위원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 4 장 논문심사제12조 (대상 논문) 『沽山中國學報』는 중국학과 관련하여 학술적 탐구 가치가 있는 인문⋅사회⋅정치⋅경제⋅문화⋅역사⋅문학⋅이공 등 다양한 분야의 논문들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제13조 (심사위원)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 1편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한다. 논문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 분야에서 연구 성과와 학술 활동이 탁월한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한다. 논문 추천자 혹은 논문 투고자의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으며, 투고자와 소속 기관이 같은 심사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14조 (심사기준) 1. 심사의 기준은 ㉮연구결과의 창의성 (20점) ㉯논리전개의 명확성 (15점) ㉰연구방법의 타당성 (15점) ㉱학문적인 기여도 (20점) ㉲논문체계의 완결성 (20점) ㉳논문초록의 질적수준(10점)으로 세분하여 총 100점 만점에 취득한 점수로 평가한다. ① ‘게재’의 기준에 해당하는 논문은 논문의 질이 우수하고 수정할 사항이 없는 논문임 3. 편집위원회는 3인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모아 정해진 규정에 맞게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결과의 편차가 심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과를 결정한다. 제15조 (심사절차) 1. 편집간사는 원고마감일(1월 31일, 5월 31일, 9월 30일)까지 투고된 논문을 학문 영역별로 분류하여 ‘투고내역’을 편집위원들에게 수일 내에 제출한다. 제16조 (이의제기) 1.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1회에 한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5 장 발행일제17조 (발행횟수 및 발행일) 1. 『沽山中國學報』는 매년 3회 발행한다. 부 칙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규정은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