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順天鄕大學 孔子學院
中國學研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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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沽山中國學報』 편집 및 심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지를 『沽山中國學報』라 칭한다.



제2조 (목적)

『沽山中國學報』의 발행 목적은 중국학 전반에 걸친 연구 성과를 국내 각 대학과 연구소 등에 제공함으로써 학제 간 연계 전공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학술지는 어느 특정 지역이나 특정 분야에 집중하기보다 한국·동양·서양 등 세계 각국의 연구성과를 대상으로 하고, 인문·사회·이공 등을 아우르는 중국학 제분야의 종합적 성격 학술지를 목표로 한다.



제3조 (사무국)

본지의 사무국을 순천향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중국학연구소에 둔다.



제4조 (사업)

본지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沽山中國學報』의 정기발간
2. 학술대회 개최
3. 기타 학술관련 사업





제 2 장 발행인 / 편집인 / 편집위원 / 편집간사


제5조 본지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편집위원장 1인
2. 편집위원 15인 내외
3. 편집간사 1인



제6조 (임원의 선임 및 위촉 절차)

1. 순천향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원장이 편집위원장을 결정한다.
2. 순천향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중국학연구소 연구교수가 편집간사를 맡는다.
3. 선정기준

① 편집 및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은 중국학 제분야의 전문가로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선정절차

① 편집위원장이 편집간사와 함께 편집위원 선발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1차로 후보군을 선정한다.
③ 2차로 연구 대상 시기와 연구 대상 지역으로 후보군을 세분한다.
④ 교내 및 교외 해당 분야 학자들의 자문을 구하여 1차로 2배수의 편집위원을 선발한다.
⑤ 2배수로 선정된 편집위원 후보들의 연구실적 및 학회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⑥ 편집위원장은 편집간사 그리고 해당지역 전공자가 논의를 거쳐 편집위원을 최종 선정한다.



제7조 (편집인/편집위원/편집간사의 역할)

1. 편집위원장은 본지를 대표하고 본지 발간업무를 총괄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여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거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3. 편집간사는 편집인의 지시에 따라 본지 발간의 실질업무를 수행한다.





제 3 장 편 집 위 원 회


제8조 (정기회의)

정기 편집위원회 회의는 간기 당 1회 소집한다. 편입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전자우편을 이용한 서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임시회의)

임시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 의결)

위원회 회의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1조 편집위원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沽山中國學報』의 발간계획 수립
2. 투고논문에 대한 적합성 판정
3. 투고 적합 판정을 받은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4. 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논문 결정





제 4 장 심 사 기 준


제12조 (대상 논문)

『沽山中國學報』는 중국학과 관련하여 학술적 탐구 가치가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문학·이공·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논문들을 게재 대상으로 한다.



제13조 (심사위원)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해당분야 혹은 인접분야를 전공하는 박사급 이상의 연구자 3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단 논문 투고를 추천한 자와 투고자의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14조 (심사기준)

1. 심사의 기준은 ㉮연구결과의 창의성 (20점) ㉯논리전개의 명확성 (15점) ㉰연구방법의 타당성 (15점) ㉱학문적인 기여도 (20점) ㉲논문체계의 완결성 (20점) ㉳논문초록의 질적수준(10점)으로 세분하여 총 100점 만점에 취득한 점수로 평가한다.
2. 심사위원은 중국학연구소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양식에 따라 투고 논문을 면밀히 평가하여, 총점 100점에 ‘게재’(80점 이상), ‘수정 후 게재’(70이상 79점 이하), ‘게재 불가’(70점 미만)의 세 등급으로 판정한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게재’의 기준에 해당하는 논문은 논문의 질이 우수하고 수정할 사항이 없는 논문임
② ‘수정 후 게재’에 해당하는 논문은 질은 우수하나 수정할 사항이 있는 논문임
③ ‘게재 불가’에 해당되는 논문은 논문의 기본 틀에 논리적 모순이 있거나 논증이 보완되어야 할 논문임 (추후 재투고 가능)

3. 편집위원회는 3인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모아 정해진 규정에 맞게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결과의 편차가 심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과를 결정한다.



제15조 (심사절차)

1. 편집간사는 원고마감일 (12월 31일, 6월 30일)까지 투고된 논문을 학문 영역별로 분류하여 ‘투고내역’을 편집위원들에게 수일 내에 제출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과 논의하여 투고 논문 편당 3명의 전문 심사자를 선정한다. 편집간사는 선정된 심사자들에게 심사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3. 선정된 심사위원들은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표절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1-2주 내에 심사평가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4. 편집간사는 각 논문에 대한 편집위원회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평과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되, 심사자는 익명으로 처리하여 학자적 양심에 따라 자유로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5. ‘게재’로 평가된 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하며, ‘수정 후 게재’로 평가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제시한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제출한 수정본 논문을 편집위원회가 검토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심사위원이 제시한 수정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게재를 불허할 수 있다.
6. 투고자가 『沽山中國學報』 편집규정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도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7. 학술지에 각 논문의 접수일, 심사일, 게재확정일을 기재하여 논문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8. 편집위원회는 심사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관련 기록의 보존 연한은 5년으로 한다.
9. 논문심사가 완료된 후 편집위원장은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10.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위원에게 엄정한 심사에 상응하는 심사료를 지급해야 한다.



제16조 (이의제기)

1.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1회에 한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투고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재심 여부를 판단한다.
3. 재심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제3의 심사자에게 별도의 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판정을 내린다.





제 5 장 발 행 일


제17조 (발행횟수 및 발행예정일)

1.『沽山中國學報』는 일 년에 2회 발간한다.
2.『沽山中國學報』는 매년 2월(발행예정일 2월 28일),그리고 8월(발행예정일 8월 31일) 연 2회 발행한다.
3.『沽山中國學報』는 매 호의 심사 완료 후 온라인에 논문을 게재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3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