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順天鄕大學 孔子學院
中國學研究所

연구소 소개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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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제규정 제10조에 의거 순천향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중국학연구소 (이하 “SCH 공자아카데미 중국학연구소”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소의 업무처리에 있어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연구소의 조직)

① 학과별 고유분야에 1개의 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 독립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수행을 전제로 출연금 또는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에 원장은 연구센터를 설치 또는 폐쇄할 수 있다.
③ 중국학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장은 연구단을 설치 또는 폐쇄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연구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5조(기능)   연구소의 기능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국학 전반의 학술 연구활동
2. 국제학술대회 개최
3. 학술지 및 전문도서 편찬
4. 국내외 연구 기관과 학술연구 교류



제7조(운영원칙)   연구소의 운영은 자율적?독립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연구소의 장)   각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전 임직 교수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연구인력 등)   ① 국내외의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초빙한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행정관리)   연구소의 행정관리업무는 연구처에서 담당한다. <개정 2002. 4. 23>

제11조(예산 및 회계)  ①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연구사업수익금, 국내외의 출 연금, 찬조금 및 정부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회계는 별도회계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시설, 장비의 사용)  ① 시설 및 장비는 공자아카데미시설, 장비를 공동 사용 한다.
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 장비의 사용에 대한 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세부사항)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995. 9. 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4. 2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